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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4조(납세담보)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제3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관련 판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12.29 합헌 2008헌바139 판례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32

대법원 1980.07.08 선고 80구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