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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3조(미납세 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다. 삭제 <2023.3.14>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판례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대법원 2020.06.18 선고 2018구합86689 판례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3.07.13 선고 2020두51341 판례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0.09.23 선고 2020누1065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