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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4. 삭제 <2014.12.23>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담배사업법위반

대법원 2019.10.24 선고 2018노3361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20380 판례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96

대법원 1984.01.24 선고 83구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