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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관련 판례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96

대법원 1984.01.24 선고 83구47 판례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2.06.08 선고 81구103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0(2)특,30;공1982.7.15.(684),579

대법원 1982.05.11 선고 81누319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2.03.23 선고 81누2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