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납세지)
① 과 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③ 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④ 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