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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7

대법원 1984.11.28 선고 84구114 판례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19

대법원 1978.10.20 선고 78구104 판례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05.28 선고 95누610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3.04.12 선고 82구12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