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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3. 제47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관련 판례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헌법재판소 1997.08.26 각하(1호전단) 97헌마237 판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3.12.23 위헌 92헌바1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