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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8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마. 제5종 전자담배

바. 제6종 물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4. 머금는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대법원 2020.06.18 선고 2018구합86689 판례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0.09.23 선고 2020누10650 판례

담배 제조·판매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5.08.18 각하(2호),각하(4호) 2015헌마8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