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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8.01.17 선고 2007다5929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4),7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나621 판례

부당이득반환하집1988(2),10

대법원 1988.04.07 선고 87나12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