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

② 납세의무자가 제4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하집2000-1,35

대법원 2000.03.17 선고 99나6113 판례

부당이득금 하집1996-2, 338

대법원 1996.08.01 선고 95가합3688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26

대법원 1990.05.17 선고 89구10823 판례

취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88.02.11 선고 87구9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