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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를 준용한다.
헌법재판소 2014.07.29 각하(1호후문) 2014헌마521 판례
헌법재판소 2014.07.29 기각 2014헌사797 판례
대법원 2016.09.08 선고 2016두37867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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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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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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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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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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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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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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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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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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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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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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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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