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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지방세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07.29 각하(1호후문) 2014헌마521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14.07.29 기각 2014헌사797 판례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09.08 선고 2016두378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