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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삭제 <2013.1.1>

2. 삭제 <2013.1.1>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7-2, 364

대법원 1997.08.27 선고 97나20856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57.06.21 선고 4290행상56 판례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04.18 선고 89구696 판례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8.09.27 선고 86누82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