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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원가연동제시행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0.06.29 각하 99헌마39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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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1.03.31 합헌 2009헌바399 판례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1.01.13 선고 80누55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