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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판례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06.08.31 인용(무효확인),인용(권한확인),기각 2003헌라1 판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4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05.10.27 위헌 2004헌가21 판례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05.10.27 위헌 2004헌가22 판례

구 지방세법 제151조 등 위헌제청 (제260조의5)

헌법재판소 2005.12.22 합헌 2004헌가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