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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6두14926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4.01.17 선고 83구176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07.24 선고 2001구50759 판례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대법원 2005.12.08 선고 2004누175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