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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①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②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관련 판례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1999.04.13 각하(1호후단) 99헌마148 판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6.03.28 합헌 94헌바42 판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8.02.27 합헌 97헌바79 판례

지방세법시행령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4.09.21 각하(2호) 2004헌마67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