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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관리법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

2.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3. 「건설기계관리법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

4. 「건설기계관리법제6조에 따른 말소등록(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관련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74

대법원 1982.03.02 선고 81구315 판례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2.01.12 선고 81누59 판례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12.24 선고 92누1583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