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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국회 2003.10.21 선고 2003가합7031 판례

재판취소

헌법재판소 1999.04.13 각하(1호후단) 99헌마148 판례

민사소송법 제728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8.02.27 합헌 95헌바32 판례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1.07.19 합헌 2000헌바8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