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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판례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회 2022.11.2 선고 2021누4622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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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제시행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0.06.29 각하 99헌마39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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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03.24 각하(4호) 2009헌마12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