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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09.24 선고 2016다250076, 2016다250083, 2016다250090 판례

부당이득금

법제처 2020.08.27 선고 2016다26198 판례

부당이득금

국회 2020.82.7 선고 2017다211481 판례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1.07.19 합헌 2000헌바8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