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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1.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 차량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 3) 삭제 <2019.12.31>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항공기

가. 「항공안전법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6.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판례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13889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08.17 선고 93구2881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3.03.15 선고 82구584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07.12 선고 2012두65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