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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2.03.28 합헌 2001헌바32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법원 1968.10.29 선고 68구190 판례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68.10.29 선고 68구197 판례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71.08.31 선고 70구3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