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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

법제처 2020.08.27 선고 2016다26198 판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9.04.30 각하 2006헌마1261 판례

배당이의하집2000-2,663

대법원 2000.12.06 선고 2000나47230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2

대법원 1985.02.22 선고 84구16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