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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관련 판례 

지방세법제109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헌공제328호,192

대법원 2024.01.25 선고 2020헌바484 판례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2민(2),191

대법원 1972.10.12 선고 71나509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법1969특,289

대법원 1969.12.09 선고 69구54 판례

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대법원 1969.05.14 선고 68구1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