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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2010.12.27>

관련 판례 

지방세법제109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헌공제328호,192

대법원 2024.01.25 선고 2020헌바484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02.08 선고 2022구단64566 판례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회 2019.83.0 선고 2018두5794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