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 및 「」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