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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관련 판례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두49997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9.26 선고 2012두1640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7다205295 판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헌공제287호,1140

대법원 2020.08.28 선고 2017헌바4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