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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2006.01.26 합헌 2003헌가21 판례
헌법재판소 2005.10.27 위헌 2004헌가21 판례
헌법재판소 2005.10.27 위헌 2004헌가22 판례
헌법재판소 2005.12.22 합헌 2004헌가31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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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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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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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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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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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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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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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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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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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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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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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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