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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06.01.26 합헌 2003헌가21 판례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4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05.10.27 위헌 2004헌가21 판례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05.10.27 위헌 2004헌가22 판례

구 지방세법 제151조 등 위헌제청 (제260조의5)

헌법재판소 2005.12.22 합헌 2004헌가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