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통보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3. 삭제 <2015.7.24>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관련 판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3)목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07.06.28 위헌 2006헌가14 판례

면허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0.12.16 선고 79구243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6.06.30 선고 2004두676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6.27 선고 2013구합1106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