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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관련 판례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374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7(2)특,206;공1999.10.15.(92),2116

대법원 1999.09.03 선고 97누22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