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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13889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56

대법원 2007.04.06 선고 2006구합30683 판례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두8045 판례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18상,325

대법원 2018.03.22 선고 2017나1153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