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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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