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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관련 판례 

지방세법제14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헌공제282호,504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7헌바387 판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7.10.24 각하(4호) 2017헌마1129 판례

행정처분취소(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대법원 1982.03.16 선고 81구64 판례

행정처분취소(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2.03.16 선고 81구7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