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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32

대법원 1980.07.08 선고 80구14 판례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대법원 1982.11.02 선고 82구67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대법원 1983.12.27 선고 83구13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