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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와 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대법원 1967.03.30 선고 66구274 판례
대법원 1980.07.08 선고 80구14 판례
대법원 1982.11.02 선고 82구67 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구133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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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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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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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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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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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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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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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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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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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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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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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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