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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22.] [국토교통부령 제1288호, 2023.12.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운동장ㆍ공연장ㆍ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4. 기존의 도로ㆍ지하도로ㆍ고가도로ㆍ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5.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에는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4나2093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