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1.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11.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

관련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도7210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상호신용금고, 719

대법원 1997.08.12 선고 97노664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1998.09.08 선고 97도2214 판례

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 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1992.08.18 선고 92도141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