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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1.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11.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
와 같다.
관련 판례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하집2002-1,437
대법원 2002.03.14 선고 2001누1541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