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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1.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11.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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