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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1.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11.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사업장의 범위)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관련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6.03.10 선고 2005도3588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6.05.11 선고 2006도631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2.03.12 선고 2001도44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