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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11.17.] [보건복지부령 제976호, 2023.11.1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ㆍ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2. 시설 소재지

3. 법인 대표자 또는 정신재활시설의 장

4. 입소정원 또는 이용정원

5.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5나1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