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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차상위계층)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관련 판례 

생계비등지급청구 항소각공2014상,365

대법원 2014.02.20 선고 2013구합5180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