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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0조(자활근로)

① 보장기관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도144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