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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삭제 <2022.4.20>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 

기부물품취득결정무효확인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4다21286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