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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관련 판례 

기부물품취득결정무효확인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4다21286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