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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사육동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관련 판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도247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