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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22.] [보건복지부령 제980호, 2023.1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담배에 관한 광고)

제9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제16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제9조의4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 내용, 독자,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란 판매부수 1만부를 말한다.

제9조의4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란 행사의 목적, 내용, 참가자, 관람자, 청중,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4.08.26 기각 2003헌마457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3.08.12 선정 2003헌사3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