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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25.] [법률 제19740호, 2023.10.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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