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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25.] [법률 제19740호, 2023.10.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7조(입학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9.04.30 기각 2005헌마514 판례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

대법원 2008.01.11 선고 2007가합24841 판례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대법원 2010.04.22 선고 2008다38288 판례

졸업증명서발급거부취소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1두150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