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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25.] [법률 제19740호, 2023.10.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관련 판례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8제2항등위헌확인등헌공제271호,533

대법원 2019.04.11 선고 2017헌마602, 2018헌마49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06.15 선고 2004다48775 판례

상해 항소각공2009상,914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9고단10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