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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4. 4.25.] [법률 제19740호, 2023.10.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19.01.31 선고 2016두65725 판례

수정명령취소

대법원 2015.04.02 선고 2013구합29605 판례